자발적 실업

자발적 실업이란 일할 의사가 있어 고용되기를 원하지만 현재의 임금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일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실업이다. 자발적 실업은 완전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완전고용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현재의 주어진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모두 고용되는 상태이다. 즉, 완전고용의 상황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이란 완전고용을 가정할 때 경제활동인구에서 고용된 인구를 뺀 나머지를 자발적 실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모두 고용될 수 없는 불가피한 두 가지의 실업이 있다.

첫째, 현재의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적 실업이다. 둘째, 특정 산업의 사양화나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임금경직성 등 제도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이다.

이러한 두 실업은 경기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완전고용을 정의할 때는 제외한다.

쉽게 이해하기

자발적 실업은 일자리를 얻을 수는 있지만 지금 주어지는 임금이 마음에 차지 않아 스스로 일하지 않기로 한 사람의 실업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생긴다는 점에서, 원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과 갈립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까닭은 경제가 '다 고용된' 상태인지를 따지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고용은 실업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임금에 일하겠다는 사람은 빠짐없이 일자리를 얻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완전고용에서 남는 실업자는 원칙적으로 그 임금을 거절한 사람들이고, 경기를 살려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비자발적 실업 쪽입니다.

다만 완전고용이라도 실업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 나은 직장을 찾느라 이직 사이에 잠시 쉬는 공백이 생기고(마찰적 실업), 산업이 쇠퇴해 그 일자리가 아예 사라지거나, 최저임금·노동조합 같은 제도 때문에 임금이 내려가지 않아 일하려는 사람이 일자리보다 많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구조적 실업). 이런 실업은 경기가 좋아져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고용인지 판단할 때는 빼 두고 봅니다. 줄이려면 경기 부양보다 구인 정보 연결이나 직업훈련 같은 다른 처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일하려는 사람이 100명인 경제에서 월 250만 원의 임금에 일하겠다는 96명이 모두 취업했다면 완전고용입니다. 나머지 4명은 300만 원은 받아야 일하겠다며 일자리를 거절한 자발적 실업자이고, 실업률은 4%입니다. 경기가 나빠져 96명 가운데 3명이 일자리를 잃으면 이 3명은 비자발적 실업자가 되어 실업률이 7%로 올라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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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실업의 구조2 / 7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