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보통주보다 배당을 받거나 회사가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나눠 받는 데 우선권을 가진 주식으로, 상법상 권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의 하나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배당을 어떤 조건으로 먼저 받는지는 회사 정관에 정해지므로, 우선주를 사기 전에 배당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주는 우선권 내용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누적적 우선주는 어느 해에 약속된 우선배당을 못 받으면 그 부족분을 다음 해 이후에 먼저 채워 받습니다.

상법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도 허용하므로, 우선주를 가지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정관과 공시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B씨는 같은 회사의 보통주와 우선주 중 무엇을 살지 고민했습니다. 사업보고서와 정관을 보니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조금 더 받는 대신 주주총회 의결권이 없었고, B씨는 경영 참여보다 배당이 목적이어서 우선주를 골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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