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취급기관

예금취급기관이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 등 금융중개 기능을 수행하며, 통화창출 기능을 갖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산림조합의 상호금융, 우체국예금계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일부 특수은행도 예금취급기관으로 분류된다. 다만, 예금취급기관의 범위는 정의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통화지표 등 거시경제 통계를 작성할 때는 금융자산의 중개 및 운용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은행(중앙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도 예금기관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는 예금 수취 여부보다는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흐름과 통화창출에 기여하는 기능적 역할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반면, 실무적·소비자 중심의 정의에서는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예금을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하므로,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은 예금취급기관에서 제외된다. 특히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정책과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일반 고객의 예금 수취 기능은 없으며,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일반적인 예금 수취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쉽게 이해하기

예금취급기관은 사람들이 맡긴 예금을 받아 그 돈을 다시 빌려주는 금융회사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이름에 '은행'이 붙지 않아도 예금통장을 만들어 주는 곳이면 대개 여기에 들어갑니다.

보험사나 증권사도 돈을 모아 굴리는데 왜 이들을 따로 묶을까요? 예금은 곧바로 이체하고 결제하는 데 쓰이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예금을 받은 곳이 그 일부를 빌려주면, 빌린 돈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예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처음 들어온 현금은 그대로인데 예금, 곧 시중의 돈은 더 불어나게 되며, 이 '돈을 늘리는 힘'이 이들을 한 무리로 보는 이유입니다.

중소기업은행이나 농협은행처럼 은행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세운 특수은행도 예금을 받아 대출하는 일은 일반 은행과 같으므로 함께 묶입니다. 반면 수출입은행은 같은 특수은행이라도 예금 대신 채권과 정부 자금으로 돈을 마련해 수출 기업을 돕는 정책금융기관이라 보통 빠집니다.

어디까지 넣을지는 무엇을 보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중에 도는 돈의 양을 재는 통계에서는 '통장을 만들 수 있느냐'보다 '그 기관의 빚이 돈처럼 쓰이고 돈의 흐름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므로, 현금을 찍고 은행의 준비금을 맡아 두는 한국은행까지 넣기도 합니다. 반대로 소비자 눈높이에서는 내가 돈을 맡기고 빌릴 수 있는 곳만 해당합니다. 같은 이름의 통계 숫자라도 어느 쪽 기준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민수 씨가 저축은행 X에 현금 1,000만 원을 예금했습니다. X는 그중 100만 원을 남겨 두고 900만 원을 B 씨에게 빌려줍니다. B 씨가 그 돈으로 C 씨에게 물건값을 치르고, C 씨가 받은 900만 원을 은행 Y에 예금하면 두 곳의 예금은 1,000만 + 900만 = 1,900만 원이 됩니다. 새로 들어온 현금은 1,000만 원뿐인데 예금이라는 돈은 900만 원 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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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금융중개와 은행3 / 8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