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Right to request interest rate cut
다른 이름금리인하 요구권
대출을 받은 뒤 취업·승진·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은행법에 근거한 권리로, 은행은 대출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영업점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신청하고 신용상태가 나아졌다는 증빙서류를 내면, 은행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받아들일지와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에서도 쓸 수 있지만, 금융회사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J씨는 사회초년생 때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2년 뒤 승진해 소득이 늘고 신용평점도 올랐습니다. J씨가 은행 앱으로 금리인하를 신청하고 소득 증빙서류를 내자, 은행은 심사한 뒤 받아들일지와 그 이유를 문자로 알려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