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 주고받는 돈입니다.

아래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한 설명입니다.

출처: 법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대차계약

쉽게 이해하기

계약을 맺을 때 먼저 주고받는 돈으로,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느 한쪽이 계약 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낸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하면, 약속을 어긴 쪽이 물어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도 봅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가 전세 계약을 하며 계약금 1,000만 원을 냈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고 아직 어느 쪽도 이행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A씨는 1,000만 원을 포기하고, 집주인은 2,000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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