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고파는 계약의 흐름
계약금부터 잔금, 거래신고,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까지 매매가 끝나는 순서를 따라갑니다.
퀴즈 전에 읽기: 개념 연결하기
계약금·중도금·잔금이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시기를 어떻게 가르는지 설명하고, 잔금 뒤에 남은 신고·등기 절차를 순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설명
매매대금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치릅니다.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이면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의 성격도 가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낸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풀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오가면 이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그 방법으로는 계약을 풀기 어려워집니다. 잔금을 치르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고, 매수인은 그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계약 자체는 신고 대상이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교해서 보기
- 중도금 전: 돈으로 풀 수 있는 구간
-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으로 해제할 때는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뒤: 이행이 시작된 구간
- 한쪽이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해약금 방식의 해제는 어렵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상대가 의무를 어겼는지 같은 다른 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짧은 사례
가상의 매매에서 대금이 5억원이고 계약금 5,000만원, 중도금 2억원, 잔금 2억 5,000만원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합시다. 중도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 5,000만원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두 배인 1억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2억원이 오간 뒤에는 이 방법을 쓰기 어렵습니다. 금액 구성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계약의 관행적인 비율이나 해제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매매계약서를 쓰고 잔금까지 치렀다면 그것으로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한 뒤 설명 펼치기
아닙니다.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치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법적으로 소유자가 바뀝니다. 잔금과 동시에 받은 서류로 등기를 신청하고, 취득 뒤에는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학습 안내입니다. 이 안내를 읽거나 설명을 펼쳐도 진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코스 학습하기
이 코스의 용어
- 1. 계약금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 주고받는 돈입니다.…
- 2. 해약금계약할 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준 돈이 갖는 성격으로,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그 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 3. 특약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의 기본 내용에 더해 따로 합의해 덧붙이는 약정입니다.…
- 4. 중도금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을 치른 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돈입니다.…
- 5. 잔금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치른 뒤 남은 대금을 마지막으로 치르는 돈입니다.…
- 6. 부동산 거래신고부동산이나 분양받을 지위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계약을 맺었을 때,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7.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등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을 때 그 변동을 부동산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입니다.…
- 8. 취득세부동산 등 법에서 정한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