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부동산 개발사업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을 말한다.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가 PF-ABCP를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가 있어 투자자 확보가 용이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공사의 연대보증과 증권사 등에 의한 신용보강(매입보장, 매입확약 등)이 있기 때문에 직접 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줄어드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쉽게 이해하기

PF-ABCP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내준 대출(PF 대출)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가 짧은 기업어음입니다. 큰 덩어리의 대출을 여러 투자자가 나눠 살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바꾼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PF는 시행사가 가진 재산보다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를 지어 팔아 들어올 돈을 믿고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채권을 오직 이 일만 하려고 세운 서류상 회사(SPC)로 넘기면, SPC는 대출에서 나올 원리금을 갚을 재원으로 삼아 어음을 찍어 투자자에게 팝니다. 이렇게 묶여 있던 대출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증권으로 바꾸는 것을 '유동화'라고 합니다.

시행사 쪽에서 보면 은행 같은 금융기관 한 곳에 기대는 대신 시장의 여러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으는 셈입니다. 돈을 대 줄 곳이 넓어지니 자금을 구하기 쉬워지고, 이자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이 어음을 사는 이유는 겹겹이 붙은 안전장치입니다.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빚을 함께 갚겠다고 보증하고, 증권사는 어음이 팔리지 않거나 갚을 돈이 모자라면 대신 사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시행사에 직접 돈을 빌려줄 때보다 떼일 걱정이 적습니다. 뒤집어 보면 사업이 흔들릴 때 그 부담이 건설사와 증권사로 옮겨 간다는 뜻입니다. 또 어음은 만기가 짧아 새로 발행한 돈으로 앞의 어음을 갚아 가야 하므로, 시장이 얼어붙으면 다시 발행하기 어려워지는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행사가 아파트 개발을 위해 PF 대출 1,000억 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SPC가 이 대출채권을 넘겨받아 만기 3개월짜리 ABCP 1,000억 원어치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팝니다. 3개월마다 새 ABCP를 팔아 앞의 어음을 갚는 식으로 이어 가다가, 분양대금이 들어와 대출이 상환되면 어음도 마무리됩니다. 중간에 새 어음이 300억 원어치만 팔리면, 매입확약을 한 증권사가 나머지 700억 원어치를 사 들여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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