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Peer-to-Peer Lending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은 온라인상에서 자금공급자(투자자)와 자금수요자(차입자) 간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중개 없이 자금중개가 이뤄지는 금융활동의 하나이다. P2P(peer-to-peer)는 원래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 간에 자신의 음악·동영상·사진 등의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인데 이 개념을 금융에 접목한 것이다. 초기에는 개인 사이의 대출 중개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업에 대한 대출 중개 및 다른 금융서비스 제공까지 그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출 형태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P2P대출 중개업자는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한 차입자의 관련 어음(notes)을 산업대부회사(ILC; Industrial Loan Company)로부터 매입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 어음을 ‘증권’(securities)으로 해석하여 규제하고, 투자자는 이 증권을 유통시장에서 매도하여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
이에 기관투자가까지도 투자자로 참여함에 따라 P2P대출은 시장형 대출(marketplace lending)로도 표현된다. 반면 영국의 경우 소비자신용업이 가능한 P2P대출 중개업자가 투자자들에게서 모금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금’으로 집행하므로 미국의 ILC같은 여신금융기관은 별도로 없다.
그래서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중개업자들의 자본건전성을 규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P2P대출정보’중개업자는 자회사인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원리금수취권리’를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대부업체에게서 대출받은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것이 다시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대부업관련 법률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차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2017.2.27)을 도입하여 개인당 P2P대출정보 중개업자별 투자한도(1천만원) 설정, P2P업체 자산과 투자자 예치금의 분리 예치, 과장광고 금지 등의 규제를 시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5년 8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기존의 가이드라인도 동 법령과 연계해 일부 개정 및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원문 바로잡기
오류“「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5년 8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기존의 가이드라인도 동 법령과 연계해 일부 개정 및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9년 11월 제정되어 2025년이 아니라 2020년 8월 27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갱신“그래서 대부업관련 법률을 적용받는다.”
대부업 자회사를 통한 이 구조는 법 시행 전의 방식입니다. 2020년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1년의 등록 유예기간이 2021년 8월에 끝난 뒤로는, P2P대출업체가 대부업법이 아니라 이 법에 따라 등록하고 감독을 받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P2P대출은 돈을 빌려주려는 여러 사람과 빌리려는 사람을 인터넷 플랫폼이 직접 이어 주는 대출입니다. 은행처럼 예금을 받아 자기 책임으로 빌려주는 기관이 가운데 서지 않으므로, 투자자 각자가 대출에 돈을 나눠 넣고 이자와 함께 떼일 위험도 직접 짊어집니다.
이름은 중앙 서버 없이 이용자끼리 파일을 주고받던 방식에서 왔습니다. 같은 발상을 돈에 옮겨, 지점과 예금 조직 없이 온라인으로만 운영하면서 아낀 비용을 차입자에게는 낮은 이자로, 투자자에게는 예금보다 높은 수익으로 돌려준다는 것이 내세우는 장점입니다.
다만 실제로 대출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는 누군가는 있어야 하고, 그게 누구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집니다. 미국에서는 대출을 실제로 내주는 산업대부회사라는 여신기관이 따로 있고 플랫폼은 그 대출에 연결된 어음을 사 와 투자자에게 넘기므로, 이 어음이 증권으로 다뤄져 증권 당국의 규제를 받고, 투자자는 만기 전에 되팔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플랫폼이 직접 대출을 내주므로 플랫폼 자체의 재무 건전성을 감독합니다.
투자자가 손에 쥐는 것은 예금이 아니라 차입자가 갚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입니다. 차입자가 갚지 못하면 그만큼 손실이 나고, 플랫폼이 무너지면 맡긴 돈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 한도를 두고 업체 돈과 투자자 돈을 따로 맡기게 하는 규제는 바로 이 두 위험을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차입자 한 명이 1,000만 원을 1년 동안 연 10%에 빌리고, 투자자 100명이 10만 원씩 넣었습니다. 차입자가 다 갚으면 투자자는 각자 1년 뒤 11만 원을 받습니다(세금과 수수료 제외). 차입자가 갚지 못하면 10만 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투자자가 500만 원을 10만 원씩 50건에 나눠 넣으면, 한 건이 부도 나도 손실은 10만 원, 전체의 2%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