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LH는 행복주택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곳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안내합니다.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과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가 각각 정해진 비율 범위에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고, 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정합니다.

신청하면 신청자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하며, 부적격 통보를 받고 기한 안에 증명 서류를 내지 않으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첫 직장에 다니는 무주택자 O씨는 회사와 가까운 역세권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청년 계층으로 신청했습니다. 소득·자산 조사에서 부적격 사유가 있다는 통보를 받자, O씨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명기간 안에 제출해 다시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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