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원문 322면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지표로,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Debt-Service-Ratio)을 의미한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아래 산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하는 반면, DSR은 모든 금융기관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할부금융, 학자금대출 등)의 원금상환액을 포함(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담보인정비율(LTV)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도록 해서 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여 차주(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감독당국은 DSR을 2018년 10월부터 은행권 대출심사의 관리지표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DSR 규제는 당초 “금융기관별” 평균 목표(일반은행의 경우 신규취급한 가계대출 평균 DSR을 40%) 이내로 관리(개별 대출의 경우 초과해도 대출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차주별”로 관리하도록 하는 “차주단위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19.12~23.7월) 적용하였다.
산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연소득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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