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다른 이름역외선물환
만기 시 당초 약정한 환율에 의해 특정 통화를 거래당사자 간에 인도 또는 인수하는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와 달리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약정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인 지정환율(fixing rate) 간의 차액만을 지정통화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일반 선물환거래보다 결제위험이 작으며 적은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으므로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높아 환리스크 헤지 수단은 물론 환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투기적 거래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NDF(Non Deliverable Forward)의 지정통화가 주로 미 달러화이므로 비거주자는 원화와 같이 국제화되지 않은 통화를 보유하거나 환전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정환율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통상 원-달러 NDF의 경우 만기일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정한다.
만기는 일반적으로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3개월 후 1달러당 1,300원에 B은행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사들이기로 하는 NDF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후 만기일 전일에 현물시장 환율(지정환율)이 1,400원/달러가 된다면 A은행은 달러당 100원씩 총 1억 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그리고 B은행은 이 돈을 달러(즉 71,428.57달러)로 만기일에 A은행에게 지급한다. 한편 NDF 거래에는 시장 유동성 위험, 정보 비대칭, 거래 비용, 예상치 못한 손실 등 단점도 존재한다.
또한 투기적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쉽게 이해하기
차액결제선물환(NDF)은 앞으로 적용할 환율을 미리 정해 두되, 만기에 통화를 실제로 주고받지 않고 정해 둔 환율과 그때 환율의 차이만 돈으로 정산하는 계약입니다. 영어 이름의 Non-Deliverable도 '통화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식이 쓰이는 까닭은 원화처럼 나라 밖에서 자유롭게 쓰이지 않는 통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 투자자(비거주자)가 원화 환율 변동에 대비하려 해도 원화를 직접 가지거나 바꾸기가 번거로운데, NDF는 정산을 주로 달러로 하므로 원화를 한 푼도 만지지 않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원금 전체가 아니라 차액만 오가므로, 상대가 약속을 어겨도 물리는 돈이 차액 정도로 줄어듭니다. 같은 이유로 계약 규모에 비해 들이는 돈이 적어, 환율이 조금만 움직여도 들인 돈 대비 손익이 크게 불어나는 지렛대(레버리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환율 위험을 줄이려는 기업이나 투자자뿐 아니라, 환율 방향에 돈을 거는 투기 거래에도 많이 쓰입니다.
정산 기준인 지정환율은 당사자끼리 정하는데, 원-달러 NDF는 보통 만기 전날 국내 외환시장의 매매기준율을 씁니다. 다만 거래가 적은 만기에서는 원하는 때 계약을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고, 투기 거래가 한쪽으로 몰리면 그 영향이 국내 환율의 출렁임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해외 펀드가 3개월 뒤 1달러를 1,350원에 사기로 하는 1,000만 달러 규모의 NDF를 맺었습니다. 만기 전날 매매기준율이 1,320원이라면 펀드는 달러당 30원, 모두 3억 원을 손해 봅니다. 이 3억 원은 1,320원으로 나눈 약 227,273달러로 바뀌어 만기일에 상대방에게 지급되고, 1,000만 달러와 135억 원이라는 원금은 한 번도 오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