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Payment
지급(Payment)은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경제거래를 한 후 현금, 수표, 신용카드, 자금이체 등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예금 등 화폐적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금 이전이 필요 없어 청산기관과 결제기관의 청산 및 결제과정이 필요 없으나 수표나 자금이체 등 비현금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 사이에 별도의 청산 및 자금이체를 통해 자금이 이전되어야 결제가 완료된다.
쉽게 이해하기
지급은 물건값이나 빚을 치르려고 돈에 대한 권리를 상대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지폐를 건네든, 카드를 긁든, 계좌이체를 하든 내 돈이 상대 쪽으로 옮겨 간다는 점에서 모두 지급입니다.
여기서 '권리를 넘긴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은행 예금은 금고에 따로 보관된 내 지폐가 아니라, 은행에 그만큼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하면 돈다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은행 장부에서 내 권리가 줄고 상대의 권리가 늘어납니다.
현금으로 치르면 건네는 순간 끝납니다. 하지만 나와 상대가 서로 다른 은행을 쓰면서 이체나 수표로 치르면, 내 은행이 상대 은행에 그 돈을 실제로 넘겨줘야 합니다. 은행들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맞춰 보는 청산과, 그 차액을 실제로 옮기는 결제를 거쳐야 지급이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휴대폰 화면에 '이체 완료'가 떠도 은행 사이에서는 아직 돈이 오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사이 어느 은행이 돈을 못 넘기면 여러 사람의 지급이 함께 막힐 수 있으므로, 은행 간 청산과 결제가 탈 없이 돌아가는지가 지급의 안전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면
A은행 고객 철수가 B은행 고객 영희에게 5만 원을 이체하면, 영희 통장에는 바로 5만 원이 찍힙니다. 하지만 그날 A은행 고객들이 B은행 쪽으로 보낸 돈이 모두 300만 원이고 B은행 고객들이 A은행 쪽으로 보낸 돈이 200만 원이라면, 두 은행은 이를 맞비겨 A은행이 B은행에 차액 100만 원을 넘기는 것으로 그날 거래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