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만들어 제조장에서 내보내거나 주류를 수입할 때 붙는 국세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술값에 이미 들어 있는 세금입니다. 술을 산 사람이 아니라 주류를 제조해 반출하는 사람과 수입하는 사람이 냅니다.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주류이고, 주세는 그 주류에 붙습니다.

주세를 내는 사람에게는 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다만 주정과 탁주, 약주는 빠집니다.

예를 들면

K씨가 마트에서 산 소주값에는 주세가 들어 있습니다. 신고해 내는 쪽은 소주를 만든 회사입니다. 수입 맥주라면 수입하는 사람이 관세와 함께 주세를 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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