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을 사거나 특정한 장소에 들어갈 때, 또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이나 영업을 할 때 따로 붙는 국세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모든 소비에 두루 붙는 세금이 아닙니다. 법이 열거한 물품과 장소, 행위에만 붙습니다.

물품으로는 고급 시계·융단·가방과 자동차, 휘발유 같은 유류, 담배가 과세물품에 들어 있습니다.

물건만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과세장소에 입장하는 행위에도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면

K씨가 승용차를 사면 차값 안에 개별소비세가 들어 있습니다. 고급 시계나 가방을 살 때도 값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쌀이나 버스 요금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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