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과 그 지역에 있는 사업소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쉽게 이해하기

개인분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주소가 기준입니다.

사업을 하면 주민세를 한 번 더 만납니다. 사업소분은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종업원분은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특별시·광역시세이자 시·군세로 열거된 지방세여서 주소지나 사업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습니다.

예를 들면

K씨는 여름에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받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면 그 가게 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소분이 더 붙습니다. 직원을 여럿 두어 급여총액이 커지면 종업원분까지 볼 일이 생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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