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취득한, 새로 짓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며 그 조합원에게서 사들인 지위도 포함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정비구역에 집이나 땅을 가진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인 조합원입주권이 생깁니다.

입주권이 있다고 곧바로 새 집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가 끝나 이전고시가 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사이 사업비 분담금을 낼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계약으로 얻는 분양권과는 구분되지만, 세법에서는 입주권을 가진 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F씨는 재건축 구역에 낡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조합원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자 F씨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을 갖게 됐지만, 기존 아파트가 철거된 뒤에도 공사가 끝나 이전고시가 날 때까지는 새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 기간에 F씨가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입주권 양도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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