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이 끝난 뒤, 분양대상자별 새 집의 추산액과 종전 토지·건물의 가격, 정비사업비와 조합원 분담 규모 등을 정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는 계획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조합원이 새 집을 받으려면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내용, 곧 분양 추산액·종전 재산 가격·정비사업비 추산액과 분담 시기 등이 이 계획에 담깁니다.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해 의견을 들어야 하고, 조합은 총회 1개월 전에 분양 추산액·분담 규모 등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알린 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기존 집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은 원칙적으로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집을 사용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는 인가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합니다.
예를 들면
C씨는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 총회를 한 달여 앞두고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 관련 문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추산액과 기존 집의 평가 가격, 정비사업비에 따른 분담 규모와 시기를 꼼꼼히 확인한 뒤 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이어서 볼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