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
세입자가 보증료를 내고 가입하며, 정확한 보증료는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못 받았다고 바로 돈이 나오지는 않고, 계약이 끝나고 1개월 안에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마친 뒤 청구해 심사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는 전세보증금 2억 원 전액으로 반환보증에 가입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보증기관에 청구했고, 심사를 거쳐 집을 비워 준 뒤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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