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원칙
Suitability
다른 이름적합성원칙
금융회사 등 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할 때 먼저 소비자의 재산상황·거래 목적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그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권유하지 못하게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투자성 상품이면 거래 목적·재산상황·투자 경험을, 대출성 상품이면 재산상황과 신용·변제계획을 확인하며, 파악한 내용은 소비자의 서명이나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권유를 받지 않고 스스로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은 상품이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적정성원칙이 따로 있습니다.
판매업자가 이 원칙을 어기고 계약을 맺게 했다면 소비자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손해가 생기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P씨는 예금 만기가 돌아와 은행에서 투자상품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P씨의 재산상황과 투자 목적, 투자 경험을 묻고 확인을 받았고, 원금 손실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P씨에게는 위험이 큰 상품을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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