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은 자동차세를 소유에 대한 것과 주행에 대한 것으로 나눕니다.

쉽게 이해하기

차를 얼마나 타는지가 아니라 등록된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특별시·광역시세이자 시·군세로 열거되어 있어 차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가 걷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차를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으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과 연장자 순서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와 별도로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쓰는 휘발유·경유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K씨는 해마다 두 번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차를 거의 타지 않아도 등록된 차가 있으면 고지서는 옵니다. 아버지 차를 상속받고 이전등록을 미루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에게 고지가 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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