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두는 제도입니다.
원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사라지지만, 이 등기를 해 두면 이사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권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의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1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면, 이전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가집니다. 다만 이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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