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될 때, 그 매각대금에서 나보다 뒤 순위인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래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한 설명입니다.

출처: 법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쉽게 이해하기

사는 집이 경매·공매로 팔렸을 때, 판 돈에서 나보다 뒤에 권리를 얻은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입주와 전입신고에 더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깁니다.

순서를 따지는 권리라서, 내가 요건을 갖추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여전히 나보다 먼저 받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최고액 1억 원인 은행 근저당권이 먼저 잡힌 집에 세입자 A씨가 보증금 2억 원으로 입주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이 집이 경매에서 2억 5천만 원에 팔리면 은행이 최대 1억 원까지 먼저 받고, A씨는 남은 돈에서 받으므로 보증금 일부를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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