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당좌대출제도

일중당좌대출제도는 한은금융망의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은행 참가기관에 대하여 영업시간 중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 9월 도입되었다. 일중당좌대출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참가은행의 당좌예금계좌 잔액을 초과한 지급 또는 결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용담보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은행별 일중당좌대출의 한도는 없으나 참가기관의 일중당좌대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한도(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은행이 당일 중 상환마감시각까지 일중당좌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익일물 자금조정대출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은금융망에 참가하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일중유동성 지원은 일중RP를 통해 이루어진다.

쉽게 이해하기

일중당좌대출은 은행이 한국은행 계좌에 있는 돈보다 많이 보내야 할 때, 한국은행이 모자란 만큼을 자동으로 빌려주고 그날 안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은행 계좌에 붙은 하루짜리 마이너스통장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은행끼리 주고받는 큰돈은 한국은행 결제망에서 한 건씩 즉시 처리됩니다. 오후에 다른 은행에서 돈이 들어올 예정이어도 지금 잔액이 모자라면 송금이 막히고, 그 돈을 기다리던 다른 은행의 결제까지 줄줄이 밀립니다. 이 제도는 그런 시간 차를 메워 결제가 멈추지 않게 합니다.

빌릴 수 있는 금액에 정해진 상한은 없지만 공짜로 무한정 쓸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에 맡겨 둔 담보만큼만 자동으로 나오므로 담보가 사실상 한도 역할을 합니다. 또 자기자본의 4분의 1까지는 이자를 물리지 않고, 그 선을 넘는 부분에만 이자를 받습니다. 은행이 스스로 자금을 챙기지 않고 이 대출에 기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마감 시각까지 갚지 못하면 대출이 하룻밤짜리 정식 대출로 바뀌어 이어집니다. 결제는 끝까지 이뤄지게 하되, 하루를 넘긴 돈은 정식 대출로 처리하는 셈입니다. 이 통로는 은행만 쓸 수 있고, 결제망에 참가한 증권회사 등은 채권을 맡기고 되사는 일중RP로 같은 도움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자본이 2조 원인 B은행은 자기자본의 25%인 5,000억 원까지는 이자 없이 일중당좌대출을 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오전 결제가 몰려 잔액보다 7,000억 원을 더 보내야 했다면, 담보가 충분한 한 7,000억 원이 자동으로 빌려지고 이 가운데 5,000억 원을 넘는 2,000억 원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오후에 들어온 돈으로 마감 전에 갚으면 대출은 그날로 끝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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