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하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 공산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반적”으로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상의 특혜대우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이란 의미는 영연방 특혜, 베네룩스 관세동맹 등 기존의 특혜관세제도와는 달리 지리적으로 여러 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범세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일반특혜관세를 공여하는 국가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C 등이 있다. 이들 특혜공여국은 특혜 대상품목, 특혜 폭, 원산지 기준 등을 정하고 이러한 제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원문 바로잡기
갱신“현재 일반특혜관세를 공여하는 국가로는 미국”
미국의 일반특혜관세(GSP)는 2020년 12월 31일 만료된 뒤 2026년 10월 현재까지 의회의 재승인을 받지 못해, 해당 수입품에도 일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갱신“뉴질랜드, EC”
EC(유럽공동체)는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 발효로 EU(유럽연합)가 대신하고 승계했으므로, 지금은 EU가 일반특혜관세를 공여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일반특혜관세는 잘사는 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거나 낮게 물려, 가난한 나라의 수출길을 넓혀 주는 제도입니다. 영어 이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줄여 흔히 GSP라고 부릅니다. 원조로 돈을 주는 대신 물건을 더 팔 수 있게 해서 산업을 키우도록 돕는다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조건 없이'라는 말은 상대 나라에게 같은 혜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통의 무역협정은 '내가 관세를 내리면 너도 내린다'는 주고받기인데, 이 제도는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문을 열어 줍니다. 아직 공장이 걸음마 단계인 나라에게 똑같이 시장을 열라고 하면 제 산업을 키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이라는 이름은 이전의 특혜와 갈라지는 지점을 가리킵니다. 예전 특혜관세는 옛 식민지나 이웃 나라처럼 특정한 관계로 묶인 몇 나라끼리만 주고받았습니다. 일반특혜관세는 그런 연고와 상관없이 개발도상국이면 세계 어디든 똑같은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혜택을 주는 나라가 문을 얼마나 열지는 스스로 정합니다. 어떤 품목에 혜택을 줄지, 관세를 얼마나 깎아 줄지를 정하고, 그 물건이 정말 수혜국에서 만들어졌는지 따지는 원산지 기준을 둡니다. 원산지 기준이 없으면 혜택을 못 받는 나라의 물건이 수혜국을 거쳐 이름만 바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선진국이 셔츠 수입에 보통 10% 관세를 물리고, 개발도상국 B에서 만든 셔츠에는 일반특혜관세로 0%를 적용한다고 합시다. 수입 가격이 1만 원인 셔츠라면 다른 나라 셔츠는 관세를 더해 1만 1,000원이 되지만 B의 셔츠는 1만 원 그대로라서 B의 업체는 경쟁 셔츠보다 1,000원 싸게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B가 다른 나라에서 거의 완성된 셔츠를 들여와 단추만 달아 수출한다면 원산지 기준에 걸려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