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제도

특정물품의 수입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에 이를 때까지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나 일정량을 초과하면 그 이후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를 할당관세제도라고 하며 이때 부과되는 고율 또는 저율의 관세를 할당관세라 한다. 할당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의 국내총생산량이 총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을 억제하려는 국내 생산자 측의 요구와 그 물품을 싼값으로 구매하려는 수요자 측의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 제도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WTO에서도 무차별 적용을 조건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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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충“일정량을 초과하면 그 이후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를 할당관세제도라고 하며”

    덧붙이면, 2026년 10월 현재 「관세법」 제71조는 수입을 늘려야 할 때 기본세율을 최대 40%포인트 낮춰 주는 할당관세와, 수입을 억제해야 할 때 일정 물량을 넘는 분에 최대 40%포인트를 더하는 할당관세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할당관세제도는 정해 둔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로 수입을 받아 주고, 그 물량을 넘는 수입분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이중 세율 제도입니다. 문턱 안팎에 붙는 두 세율을 모두 할당관세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국내에서 만드는 양만으로는 쓰는 양을 다 채우지 못하는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모자란 만큼은 들여와야 하니 사는 사람은 수입품을 싸게 사고 싶어 하지만, 국내 업체는 값싼 수입품이 쏟아져 들어와 자기 시장을 빼앗길까 걱정합니다. 여기서 '국내총생산량'은 나라 전체의 GDP가 아니라 그 물건의 국내 생산량을 뜻합니다.

할당관세는 두 요구 사이에 선을 긋는 방법입니다. 모자란 양 정도까지는 낮은 세율로 들여와 값을 누르고, 그보다 많이 들어오는 몫은 높은 세율로 막아 국내 생산자를 보호합니다. 문턱을 어디에 두느냐가 곧 수입품과 국산품이 시장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셈입니다.

물량을 넘으면 세금이 뛰는 만큼 자유로운 무역을 가로막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WTO)도 이를 무조건 허용하지 않고, 특정 나라만 봐주거나 차별하지 말고 모든 수출국에 같은 조건으로 적용할 때에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원료를 국내에서 한 해 100만 톤 쓰는데 국내 업체가 70만 톤만 만든다고 합시다. 정부가 할당 물량을 30만 톤으로 정하고 그 안에서는 관세 5%, 넘는 부분에는 40%를 매긴다고 가정하면, 톤당 100만 원짜리 원료를 30만 톤 들여올 때까지는 톤당 관세가 5만 원이지만, 그 뒤로 들여오는 물량은 톤당 4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부족분은 싸게 채우고, 그 이상 들어와 국산품을 밀어내는 것은 막는 구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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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관세와 무역정책8 / 8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