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금융
이슬람금융이란 이슬람교 율법인 샤리아(Shariah)에 따라 행해지는 금융을 말한다. 이슬람교 율법인 샤리아에서는 이자금지, 도박금지, 불확실거래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어서 이슬람금융은 그 운용방식이 일반금융과는 다른데, 우선 모든 이슬람 금융상품 및 금융거래는 사전에 이슬람 법학자들로 구성되는 샤리아위원회의 샤리아 적합성 인증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슬람 은행에서는 이자 개념을 탈피하기 위하여 실물자산을 개재한 거래(매매나 리스)와 수익을 배분하는 거래(신탁이나 출자) 등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이슬람금융의 상품거래 형태로는 무라바하(Murabahah), 이스티스나(Istisna), 이자라(Ijarah) 등이 있고, 투자 형태로는 무다라바(Mudharabah), 무샤라카(Musyarakah) 등이 있다.
이 외의 응용 형태 금융거래로서 보험과 유사한 타카풀(Takaful), 금융 투자 상품으로 수쿠크(Sukuk, 이슬람채권) 등이 있다.
쉽게 이해하기
이슬람금융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슬람 율법을 지키면서 예금, 대출, 투자, 보험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율법은 이자뿐 아니라 도박처럼 운에 맡기는 거래와 조건이 불분명한 거래도 막습니다.
율법의 생각은 돈이 실물이나 위험 부담 없이 시간만 지나 저절로 불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물건을 사서 이윤을 붙여 되팔거나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식으로, 또는 사업에 돈을 대고 이익을 나누는 식으로 돈을 법니다. 앞의 방식은 거래 때 값이 정해지고, 뒤의 방식은 사업이 손해를 보면 은행도 손실을 함께 집니다.
원문의 낯선 이름들은 이 두 갈래의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무라바하는 은행이 고객 대신 물건을 사서 이윤을 붙여 되팔고 대금은 나중에 받는 판매, 이자라는 은행이 산 물건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리스, 이스티스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건물이나 설비를 주문해 완성되면 넘겨받기로 하는 제작 거래입니다. 무다라바는 한쪽이 돈을, 다른 쪽이 경영을 맡아 이익을 정한 비율로 나누는 동업이고, 무샤라카는 양쪽이 함께 돈을 내 이익과 손실을 지분대로 나누는 동업입니다.
상품마다 이슬람 법학자들이 율법에 맞는지 미리 심사해 승인해야 팔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거래를 막는 율법 때문에 일반 보험 대신 가입자들이 낸 돈을 함께 모아 서로 돕는 타카풀을 쓰고, 채권도 이자를 주는 대신 투자자가 자산의 일부를 소유하고 그 임대료나 수익을 받는 수쿠크 형태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3,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려 합니다. 일반 은행이라면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만, 무라바하에서는 은행이 차를 3,000만 원에 사서 고객에게 3,300만 원에 되팝니다. 고객은 36개월 동안 매달 약 91만 7천 원씩 갚고, 은행이 받을 금액은 계약할 때 3,300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은행의 몫 300만 원은 이자가 아니라 물건을 사고판 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