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 등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어기고 금융상품 계약을 맺은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권리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하며, 계속 거래하면서 해지하면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는 금융상품이 대상입니다.

상품 이름과 위반 사실을 적은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명 서류를 붙여 내면, 판매업자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할 때는 이유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지되면 수수료·위약금 같은 해지 비용을 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D씨는 원금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창구 권유로 고위험 펀드에 가입했다가, 몇 달 뒤 설명의무 위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D씨는 상품 이름과 위반 사실을 적은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을 붙여 판매회사에 냈고, 해지가 받아들여져 환매수수료 없이 계약을 끝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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