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청약철회권
Right to withdraw a loan
대출계약을 맺은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다시 생각해 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청약철회권 가운데 대출성 상품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계약서류를 받은 날이나 계약을 맺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고, 대출금이 그보다 늦게 들어왔다면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철회 의사를 서면·전자우편·문자 등으로 보내고, 받은 대출금과 그동안의 약정이자, 금융회사가 대신 낸 인지세·등기비용 등을 돌려줘야 철회의 효력이 생깁니다.
금융회사는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H씨는 신용대출 계약을 맺고 대출금을 받은 지 닷새 만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H씨는 은행에 철회 의사를 문자로 알리고, 받은 원금과 닷새치 이자, 은행이 낸 인지세를 돌려주었습니다. 은행은 위약금이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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