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중개회사

원문 228면

외국환중개회사는 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기관으로는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KIDB자금중개, IPS외국환중개, Tullett Prebon 등이 있다.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려면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요건으로는 40억 원 이상의 납입자본금,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설, 업무수행에 필요한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환중개회사는 외환시장에서 하루 동안 거래된 외환의 거래량과 가격을 합산해서 가중평균한 시세인 시장평균환율을 다음 날 오전에 매매기준율로 고시하는데, 외국환은행들은 이 매매기준율을 참고하여 여기에 수수료 등을 적용해 각각의 은행별 매매기준율을 결정한다. 이처럼 외국환중개회사는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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