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원문 227면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 외화자금이 크게 부족하였고 이에 대응해 국가 차원에서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운용하기 위해 기업 등의 외환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는 「외국환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를 수용하여 민간부문의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한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도입하였다.

외국환관리법이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합리적 조정 또는 관리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후 2001년에 제1차 제2단계 조치를 실시하여 개인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으며, 2006년에는 제2차 외환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여 자본거래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화유출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 시행,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시행 등 유사시 시장안정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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