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자유화
자본거래의 자유화란 직접투자나 간접투자를 불문하고 정부 혹은 민간이 제3국과의 사이에 자본을 사용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공급 또는 도입하고 나아가 동 자본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등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간단히 말해 국경 간의 자본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내국인 또는 국내기업(거주자)의 국외 투자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비거주자)의 대내 투자 양 측면의 자유화를 포괄한다.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무역자유화 및 외환거래 자유화와 함께 일국 경제체제의 개방 및 자유화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최종단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1992년 주식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였고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속도를 높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식, 채권 및 단기금융시장이 순차적으로 개방되었고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과 함께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의 외환 및 자본거래도 대폭 자유화하였으며, 2006년 외화거래 자유화를 추진하여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 등 자본거래를 더욱 자유화하였다.
쉽게 이해하기
자본거래 자유화는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려고 나라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정부가 막거나 허가를 받게 하지 않도록 규제를 푸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무역 대금이 아니라 주식, 채권, 대출, 부동산처럼 재산을 사고 빌려주는 돈의 흐름이 대상입니다.
문은 양쪽으로 열립니다. 우리 국민과 회사가 외국 주식이나 건물을 사는 길, 그리고 외국 투자자가 우리 주식과 채권을 사거나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길입니다. 한쪽만 열면 돈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므로 둘을 함께 따집니다. 또 들여온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간섭받지 않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막힘없이 되가져갈 수 있어야 실제로 열린 것입니다. 회수가 막힐 수 있다면 외국 투자자는 처음부터 들어오기를 꺼립니다.
나라들이 보통 무역과 환전보다 이 문을 늦게, 가장 마지막에 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 자금은 규모가 크고 빠르게 들락거려서, 한꺼번에 들어오면 주가와 환율이 들뜨고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금융시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그 충격을 견딜 만큼 커진 다음에 단계적으로 엽니다.
우리나라도 조금씩 열어 가다가 1997년 외환위기에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빠져나간 달러를 메우려면 외국 자본을 들여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1999년에는 원칙적으로 막고 허락한 것만 풀어 주던 옛 외환관리 법을 바꿔 웬만한 거래는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틀을 돌렸고, 이후 개인의 해외 부동산 구입까지 풀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회사원이 미국 주식을 1,400만 원어치 사려고 1달러 1,400원에 1만 달러로 바꿔 보내는 것은 거주자의 국외 투자입니다. 같은 날 외국 연기금이 우리 국채를 1억 달러어치 산다면 1,400억 원이 들어오는 비거주자의 대내 투자입니다. 자본거래 자유화는 이 두 거래가 신고나 허가 없이, 또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