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4층 이하 공동주택 가운데 규모가 큰 편으로, 다세대주택보다 조금 크고 아파트보다 작습니다.
아파트·다세대주택처럼 집합건물이어서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 동·호수가 따로 적힙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동·호수 없이 지번만 적어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가 3층짜리 연립주택 가동 201호를 보증금 1억 원에 전세로 얻었습니다. 전입신고서에 번지만 적고 '가동 201호'를 빠뜨리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 적힌 동·호수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