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원문 192면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를 말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스트레스 DSR의 시행범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동 제도 도입으로 인해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우려 등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3단계에 걸쳐 순차적·점진적으로 시행하였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한다.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라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차주별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스트레스 DSR 적용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제약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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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계부채와 주거금융6 / 8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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