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택지비와 건축비로 법령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일부 비수도권 지역을 빼고 전매제한 대상이 되고, 수도권에서 공급되면 당첨자에게 거주의무도 붙습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를 거쳐 제외된 경제자유구역의 공동주택,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공사비·간접비 등으로 나눈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S씨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표시와 택지비·공사비 등 분양가격 공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함께 적용된다는 점도 보고, 입주 뒤 직접 살 수 있는지 따져 본 다음 청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