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관세
원문 138면
관세란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거나 외국으로 물건을 팔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입관세, 수출관세, 통과관세가 있으며 수출관세와 통과관세는 거의 부과되지 않고 수입관세가 일반적이다. 관세는 보편관세(uniform tariff)와 차별관세(discriminatory tariff),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특정 품목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를 보편관세라고 한다.
차별관세는 수입품의 출처 국가나 품목에 따라 서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호관세는 특정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대해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