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는 특정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대해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복관세(retaliatory tariff)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주는 만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역분쟁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관세를 점차 낮추기 위한 방식으로 등장했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장벽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원문 바로잡기
갱신“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장벽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Learning Resources v. Trump 판결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법을 근거로 2025년에 부과된 상호관세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상호관세는 '상대가 우리 물건에 매기는 만큼 우리도 상대 물건에 매기겠다'는 원칙으로 정하는 관세입니다. 모든 나라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상대국이 우리 상품에 매기는 수준에 맞춰 나라별로 세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거울 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나오는 까닭은 나라마다 관세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수입 자동차에 25%를 매기고 다른 나라는 2.5%만 매긴다면, 낮게 매기는 나라의 수출 기업은 상대 시장에서 불리한 싸움을 합니다.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압박하면 상대가 관세를 내리거나 무역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같은 원칙이 쓰이는 방향은 시대에 따라 정반대였습니다. 1930년대 미국은 높은 관세가 대공황을 키웠다는 반성 속에서 '상대가 내리면 우리도 내린다'는 협상으로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췄습니다. 반면 2025년 미국은 '상대가 높으면 우리도 높인다'는 쪽으로 이 원칙을 꺼내 들어 관세 장벽을 쌓는 데 썼습니다.
문제는 상대도 똑같이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쪽이 올리면 다른 쪽도 맞받아 올리는 일이 되풀이되면 양쪽 소비자가 더 비싼 값을 치르고 교역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호관세는 보복의 성격을 띠기 쉽고, 실제로 보복관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A국은 B국산 세탁기에 5%, B국은 A국산 세탁기에 20%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합시다. A국이 상호관세로 B국산 세탁기 관세를 20%로 올리면, B국 수출업체가 100만 원에 보내던 세탁기에는 관세 5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 붙어 A국에서 120만 원이 됩니다. B국이 관세를 5%로 내리면 A국도 5%로 돌아가겠다고 제안할 수 있지만, B국이 맞서 관세를 더 올리면 양쪽 소비자 모두 더 비싼 세탁기를 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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