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관세
uniform tariff
관세란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거나 외국으로 물건을 팔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입관세, 수출관세, 통과관세가 있으며 수출관세와 통과관세는 거의 부과되지 않고 수입관세가 일반적이다. 관세는 보편관세(uniform tariff)와 차별관세(discriminatory tariff),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특정 품목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를 보편관세라고 한다.
차별관세는 수입품의 출처 국가나 품목에 따라 서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호관세는 특정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대해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쉽게 이해하기
보편관세는 어느 나라에서 왔든, 어떤 물건이든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 수입품 전체에 같은 세율을 매기는 관세입니다. 나라나 품목을 골라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름의 뜻입니다.
관세는 수입품이 국경을 넘을 때 수입하는 쪽이 세관에 내는 세금이라, 그만큼 수입품이 국내에서 비싸집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을 만드는 국내 기업은 가격 경쟁에서 유리해지고 정부는 세금 수입을 얻지만, 수입품을 쓰는 기업과 소비자는 더 비싸게 사게 됩니다. 수출품에 세금을 붙이면 자기 나라 상품만 해외에서 덜 팔리게 되므로, 실제로 관세라고 하면 거의 수입관세를 말합니다.
보편관세의 특징은 다른 두 방식과 견주면 잘 드러납니다. 차별관세는 원산지나 품목에 따라 세율을 달리해 특정 나라나 산업을 겨냥하고,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우리 상품에 매긴 관세에 맞춰 되돌려 주는 방식이라 상대가 낮추면 함께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보편관세는 상대국의 행동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매기므로 단순하고, 다른 나라를 거쳐 들여와 세금을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신 우방이든 아니든, 필수 원자재든 사치품이든 모두 값이 오르므로 국내 물가와 교역 상대 전체에 부담이 넓게 퍼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10% 보편관세를 매기면 A국산 100달러 신발에는 10달러, B국산 1,000달러 기계에는 100달러가 똑같은 세율로 붙습니다. 차별관세라면 A국산에만 25%를 매겨 신발에 25달러를 물리고 B국산 기계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 식으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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