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리히트조약

Maastricht Treaty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은 유럽공동체(EC)의 12개 회원국(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이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서명하고, 1993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이다. 이 조약은 EC가 시장 통합을 넘어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결합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유럽중앙은행 창설 및 단일통화 사용의 경제통화동맹(EMU) 달성, 공동방위정책 형성, 유럽연합 시민권제도 도입, 사법 및 치안에 관한 협력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공동체(EC)는 명칭을 유럽연합(EU)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하면서 단일통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유럽경찰 창설에 합의하고 회원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결속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유럽의회의 역할도 조사권, 청원권, 협력절차 도입을 통해 강화하였다.

원문 바로잡기

  • 오류“유럽공동체(EC)는 명칭을 유럽연합(EU)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하면서”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유럽공동체(EC)의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기존 유럽공동체들을 첫째 기둥으로 품는 유럽연합(EU)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유럽공동체는 EU 안에 남아 있다가 2009년 12월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서 EU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유럽 12개 나라가 '하나의 시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같은 돈과 공동 정책을 쓰는 연합으로 묶이기로 약속한 조약입니다. 정식 이름이 유럽연합조약인 데서 알 수 있듯, 오늘날의 유럽연합(EU)이 이 조약으로 생겨났습니다.

금융 쪽에서 이 조약이 중요한 까닭은 유로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따로 쓰던 돈을 하나로 합치려면 돈을 찍고 금리를 정하는 일도 한곳에서 맡아야 하므로, 회원국 중앙은행들 위에 유럽중앙은행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통화와 통화정책까지 묶는 단계를 경제통화동맹이라 부르며, 한꺼번에가 아니라 단계를 밟아 가기로 해 유로화는 1999년 전자 거래용으로, 2002년부터 지폐와 동전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약은 돈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외교·국방에서 보조를 맞추고 범죄 수사와 재판에서도 손을 잡기로 했으며, 회원국 국민이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살고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EU 시민의 지위를 주었습니다. 나라의 권한 일부를 연합에 넘기는 만큼, 각국 국민이 직접 뽑는 유럽의회에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시민 청원을 받는 권한을 주어 연합을 감시하는 힘도 키웠습니다.

같은 돈과 같은 금리를 쓰려면 회원국 살림살이가 비슷해야 하므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를 돕는 결속기금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명한 12개국이 모두 유로를 쓴 것은 아니어서, 영국과 덴마크는 단일통화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받았고 영국은 2020년 EU를 떠났습니다.

예를 들면

유로가 나오기 전에는 프랑스 사람이 이탈리아에 여행 가면 프랑을 리라로 바꾸며 환전 수수료를 냈습니다. 1,000프랑을 바꾸는 데 수수료가 2%라면 20프랑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유로 도입 때 환율은 1유로 = 6.55957프랑으로 고정되어 1,000프랑은 약 152.45유로가 되었고, 이 돈은 이탈리아에서도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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