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인정비율

LTV원문 90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 취급 가능금액의 비율 (Loan-To-Value ratio)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원이고 담보인정비율(LTV)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아래 산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담보가치는 ① 국세청의 기준시가 ②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 ③ 한국부동산원의 층별ㆍ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④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 중 금융기관 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당초 LTV 규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 유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2년 9월 감독규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부동산경기 조절 등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택 소재지(규제·비규제), 차주 특성(무주택·다주택·생애최초 등) 및 대출목적(주택구입·임대사업 등)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과 함께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도 고려하여 대출규모를 결정한다.

산식

원문 90면
담보인정비율=담보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담보가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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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계부채와 주거금융3 / 8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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