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금리방식/복수금리방식

경쟁입찰에 따른 발행금리 결정방식에는 복수금리(Conventional)방식과 단일금리(Dutch)방식이 있다. 복수금리(가격)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가격)를 발행금리(발행가격)로 하는 방식이며, 단일금리(단일가격)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가격) 중 최고금리(최저가격)를 발행금리(발행가격)로 하는 방식이다.

유동성 흡수 시에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을 제약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단일금리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유동성 지원 시에는 금융기관의 입찰 독려를 위해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복수금리결정방식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통화안정증권 발행 시 입찰시행 전에 발행금리 결정방식을 공고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에게 더욱 유리한 단일금리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공개시장운영 수단으로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RP매각 시에는 단일금리방식을, RP매입 시에는 복수금리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단일금리방식과 복수금리방식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사람들에게 금리를 어떻게 매길지 정하는 두 규칙입니다. 낙찰자 모두에게 똑같이 마지막으로 낙찰된 금리를 주면 단일금리방식, 각자 써낸 금리를 그대로 주면 복수금리방식입니다.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팔아 시중 돈을 거둬들이는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증권을 사려는 금융회사들이 '이 금리면 얼마를 사겠다'고 써내면, 한국은행은 낮은 금리부터 차례로 받아들여 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낙찰시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받아들인 금리가 가장 높은 금리가 되고, 단일금리방식에서는 더 낮게 써낸 낙찰자도 모두 이 금리를 받습니다. 채권은 금리가 높을수록 가격이 낮으므로 '최고금리'는 곧 '최저가격'입니다. 어느 방식을 쓸지는 입찰 전에 미리 알려 둡니다.

어느 쪽을 쓰느냐는 누구를 배려할지의 문제입니다. 단일금리방식에서는 낙찰자가 자기가 써낸 금리와 같거나 더 높은 금리를 받으므로 입찰자에게 유리하고, 너무 낮게 써서 손해 볼 걱정이 줄어 마음 편히 입찰할 수 있습니다. 복수금리방식은 같은 입찰이라면 발행하는 쪽이 이자를 덜 내는 대신 입찰자가 눈치를 보며 금리를 써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거래 방향에 따라 규칙을 달리 씁니다. 시중 돈을 거둬들일 때는 금융회사가 그 돈을 다른 데 굴리지 못하게 되므로 참여를 끌어내려고 입찰자에게 유리한 단일금리방식을 씁니다. 반대로 환매조건부증권(RP)을 사들여 돈을 풀어 줄 때는 돈이 필요한 금융회사가 알아서 몰려오므로 굳이 혜택을 줄 필요가 없어 복수금리방식을 씁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 1,000억 원어치를 입찰에 부쳤고, A는 연 3.00%에 300억 원, B는 연 3.05%에 400억 원, C는 연 3.10%에 500억 원을 써냈습니다. 낮은 금리부터 채우면 A 300억 원, B 400억 원, C 300억 원이 낙찰됩니다. 단일금리방식이면 셋 모두 연 3.10%를 받아 한 해 이자가 31억 원입니다. 복수금리방식이면 A 9억 원, B 12.2억 원, C 9.3억 원으로 합계 30.5억 원이어서, 한국은행이 내는 이자가 5,000만 원 적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