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핀테크 기업이 현행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비즈니스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를 뜻한다. 이 용어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의 모래구역 즉 ‘sandbox’를 연상시킨다.

즉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는 안전장치를 두고, 혁신적인 기업가에게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시험을 활성화하려는 규제기관의 정책의지 또는 참여한 기업·소비자의 혁신적인 활동모습을 연상시킨다. 이는 영국의 금융감독기구인 금융행위규제청(FCA)이 핀테크 전담조직(Innovation Hub)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규제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 중의 하나로 도입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장점은 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market)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②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해주며 ③ 더 많은 혁신적인 상품이 시험되고 시장에 도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④ 규제기관이 미리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보호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쉽게 이해하기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실제 고객에게 먼저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잠시 풀어 주는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울타리 친 모래밭에서 마음껏 놀듯, 안에서는 자유롭게 해 보되 위험이 밖으로 번지지 않게 한다는 뜻을 이름에 담았습니다.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은 규제가 이미 있는 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거나 아예 막혀 있기 쉽고, 규칙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신생기업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시험할 길이 열리면 출시까지의 시간과 돈이 줄고 투자자도 결과를 보고 돈을 대기 쉬워집니다.

그렇다고 아무 조건 없이 풀어 주지는 않습니다. 기간과 고객 수, 거래 금액을 제한하고 피해가 나면 보상할 장치를 갖추게 한 뒤 시험을 허락합니다. 규제기관은 그 결과를 지켜보며 무엇이 실제로 위험한지 배우고, 정식으로 허용할 때 어떤 소비자 보호 장치를 붙일지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영국 금융행위규제청(FCA)이 핀테크 기업을 돕는 전담 조직을 두고 규제를 어떻게 고칠지 살피던 중 내놓은 것으로, 2016년 시작된 뒤 여러 나라로 퍼졌습니다. 한국도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시행하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면

핀테크 A사가 은행보다 싼 해외송금 앱을 만들었지만 현행 규제로는 바로 영업할 수 없다고 합시다. 규제 샌드박스로 2년 동안, 한 번에 500만 원 이하만 보내는 조건을 달고 시험 허가를 받습니다. 100만 원을 보낼 때 수수료가 은행 3만 원 대신 1만 원이라면 고객은 2만 원을 아끼고, 규제기관은 2년 동안 사고가 났는지 지켜본 뒤 정식으로 허용할지 정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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