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주택과 토지의 가격으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마다 조사해 발표하고, 단독주택과 토지도 따로 가격이 공시됩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때 가장 성립 가능성이 높은 가격(적정가격)을 조사하며, 부르는 값(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이 낀 거래가격은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B씨의 아파트는 최근 비슷한 집이 6억 원 안팎에 거래됐지만, 재산세 고지서에는 매년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한 세금이 적혀 옵니다. B씨는 올해 공시된 가격이 같은 단지의 비슷한 집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이의신청 기간 안에 근거를 붙여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재조사 결과에 따라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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