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시가표준액이나 공시가격 합산액(공제 후 금액)에 곱하는 비율로,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집이나 땅의 가격을 그대로 세금 기준으로 쓰지 않고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므로, 비율이 낮게 정해지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도 줄어듭니다.

비율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하며, 재산세의 주택분은 1세대 1주택에 더 낮은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이 특정 연도분에 적용할 비율을 따로 정하는 등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을 따질 때는 그해 적용되는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N씨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보다 낮게 적힌 것을 보고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주택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기 때문이었고, N씨는 그해 1세대 1주택에 적용된 비율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