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한 재산 등을 법원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집행 주체가 되어 입찰로 파는 절차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내지 않아 나라가 집을 압류하면, 법원 경매가 아니라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공매로 팔릴 수 있습니다.
공매로 팔려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경매 때처럼 판 돈에서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매에서는 법원이 아니라 체납처분을 하는 기관에 우선권을 신고해야 보증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주인 B씨가 국세를 오래 체납해 세무서가 집을 압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에서 공매를 진행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 A씨는 정해진 기한 안에 배분요구(우선권 신고)를 해서 매각대금에서 자기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선 권리가 많거나 매각대금이 부족하면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