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법이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간편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작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절차를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법이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해 직전 연도가 없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K씨가 작은 분식집을 열고 매출이 크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매출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그다음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