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만나는 세금
사업자등록부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면세, 간이과세자, 회사의 법인세, 신고를 놓치거나 덜 했을 때의 가산세와 수정신고까지 봅니다.
퀴즈 전에 읽기: 개념 연결하기
사업을 시작할 때의 등록부터 부가가치세 계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까닭, 신고를 놓치거나 덜 했을 때의 결과까지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설명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등록번호가 생깁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실제 부담은 물건값에 포함되어 최종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사업자는 판 것에 붙은 세액에서 사 온 것에 붙은 세액을 뺀 차액을 냅니다.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이나 의료보건 용역처럼 면세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번 소득에는 사업연도 단위로 법인세가 붙습니다.
비교해서 보기
- 일반적인 신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다
- 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빼고, 판 것에 붙은 세액과의 차액을 신고해 냅니다.
- 간이과세자: 간편한 방법으로 신고한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법이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간편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짧은 사례
계산용 가정으로 K씨의 가게가 한 과세기간에 판 물건에 붙은 부가가치세가 300만원이고, 물건과 비품을 사 오며 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가치세가 180만원이라고 합시다. K씨가 낼 부가가치세는 300만원 − 180만원 = 120만원입니다. 300만원은 손님이 낸 물건값에 이미 들어 있던 돈이어서, K씨는 걷어 둔 세금에서 사 올 때 낸 세금을 빼고 남은 만큼을 내는 셈입니다. 금액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신고를 기한 뒤에 했더라도 원래 낼 세금만 내면 끝일까요?
생각한 뒤 설명 펼치기
아닙니다. 스스로 신고해 내는 세금에서는 신고와 납부가 곧 의무여서, 신고나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원래 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신고한 세액이 적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수정신고로 스스로 고칩니다.
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학습 안내입니다. 이 안내를 읽거나 설명을 펼쳐도 진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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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스의 용어
- 1. 사업자등록사업자가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받는 등록입니다.…
- 2. 부가가치세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낼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며, 실제 부담은 물건값에 포함되어 최종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 3. 세금계산서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적은 계산서입니다.…
- 4. 면세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입니다.…
- 5. 간이과세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법이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간편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
- 6. 법인세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사업연도마다 그 기간의 소득에 과세하며, 국내에 본점·주사무소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생긴 소득 중 …
- 7. 가산세세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산출한 세액에 더해 함께 걷는 금액입니다.…
- 8. 수정신고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내어 스스로 고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