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돈을 받을 사람이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팔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법원을 통해 임시로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된 재산을 채무자가 팔더라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는 그 거래가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넘어가므로, 가압류가 등기된 집은 계약 전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D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E씨는 소송이 끝나기 전에 D씨가 집을 팔아 버릴까 걱정돼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했습니다. 이후 D씨가 집을 팔아도 E씨에게는 효력이 없고, E씨가 소송에서 이기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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