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순저축률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순저축액을 가계순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서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 in Kind)이란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해야 가계부문의 저축액을 정확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쉽게 이해하기

가계순저축률은 가계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가운데 쓰지 않고 남긴 몫이 몇 퍼센트인지 보여 주는 비율입니다. 사람들이 번 돈을 얼마나 아껴 두는지, 곧 저축 성향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지표로 꼽힙니다.

분모의 기본은 '처분가능소득'으로, 번 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고 연금·지원금처럼 받은 돈을 더한 뒤 가계 손에 실제로 남는 돈입니다. 이름 앞의 '순'은 집이나 장비처럼 쓰면서 닳아 없어지는 몫을 미리 덜어 냈다는 뜻이어서, 그만큼 소득과 저축이 모두 작게 잡힙니다.

무상교육이나 보건소 무료 진료는 현금으로 받지 않았어도 가계가 누린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 몫을 가계 소득으로 보고 분모에 넣는데, 같은 금액을 가계가 쓴 것으로도 함께 잡으므로 저축액은 그대로이고 분모만 커집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현금 대신 서비스로 지원하는 나라와 현금으로 주는 나라의 저축률을 같은 잣대로 견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처럼 가계 몫으로 쌓이는 돈은 연금기금 쪽에 기록되어 가계 계정에서는 빠져 보입니다. 가계가 낸 부담금이 받은 연금보다 많으면 그 차이만큼은 사실상 가계가 모은 재산이므로, 이를 되돌려 넣어야 가계 저축이 실제보다 작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이 1,000조 원, 무상교육·무상진료 같은 사회적 현물이전이 100조 원,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이 20조 원이면 분모는 1,120조 원입니다. 이때 가계 순저축이 112조 원이라면 가계순저축률은 112 ÷ 1,120 = 10%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식

원문 2면
가계순저축률(%)=가계부문 순저축가계순처분가능소득 + 사회적현물이전수취 +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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