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환전상)
환전영업자는 외국통화의 매입·매도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외화송금수표 환어음 등은 매입할 수 없다.
환전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외환매입만 가능하고 외환매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2015년 1월부터 2천 달러(동일자ㆍ동일인 기준) 이하 금액은 비거주자뿐만 아니라 거주자에게도 매도할 수 있게 되었다.
환전영업자가 2천 달러 초과 금액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아닌 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재환전 금액까지만 매도할 수 있다. 환전영업은 1999년 4월부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개인 포함)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면 환전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환전영업자가 환전을 할 때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원문 바로잡기
보충“다만, 2015년 1월부터 2천 달러(동일자ㆍ동일인 기준) 이하 금액은 비거주자뿐만 아니라 거주자에게도 매도할 수 있게 되었다”
2026년 현재 환전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환전영업자는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 2천 달러가 아니라 4천 달러까지 외국통화를 팔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환전영업자는 은행이 아니면서 외국 돈을 사고파는 일을 하는 사업자, 흔히 말하는 사설 환전소입니다. 공항 근처나 관광지, 도심 상가에서 여행객이 가져온 달러나 엔화를 원화로 바꿔 주는 곳이 대표적입니다.
다룰 수 있는 것은 손에 쥐는 외화 현금과 여행자수표뿐입니다. 송금수표나 환어음은 발행한 곳에서 실제로 돈이 나올지 확인하고 받아 내는 절차가 필요한 증서라, 그런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행의 일로 남겨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화를 사들이는 일보다 내주는 일이 훨씬 더 묶여 있습니다. 외화를 파는 창구가 넓으면 국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들인 외화는 정해 둔 거래 은행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고, 손님에게 직접 팔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에게 하루 2천 달러 이하가 기본이며, 2015년부터는 이 범위 안에서 국내 거주자에게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많은 금액은 국내에 터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 예컨대 단기 여행 온 외국인이 들어올 때 원화로 바꿨던 돈을 떠날 때 다시 외화로 돌려받는 경우에, 처음 바꾼 금액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1999년부터는 당국의 허가 없이도 필요한 시설을 갖춰 관세청에 등록만 하면 개인도 환전소를 열 수 있습니다. 문턱을 낮춘 대신, 환전소가 범죄 자금 세탁이나 불법 외화 반출 통로로 쓰이지 않도록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신분증 등으로 손님이 누구인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인 여행객이 입국할 때 사설 환전소에서 3,000달러를 원화 405만 원(1달러=1,350원 가정, 수수료 무시)으로 바꿨습니다. 여행 중 67만 5천 원을 쓰고 남은 337만 5천 원을 떠나기 전 같은 환율로 다시 바꾸면 2,500달러입니다. 2천 달러를 넘지만 비거주자의 재환전이고 처음 바꾼 3,000달러 안이므로 환전소가 내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거주자가 2,500달러를 사려 하면 이 기준대로라면 환전소에서는 2천 달러까지만 살 수 있고, 두 경우 모두 여권이나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