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교환
화폐교환이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른 종류의 화폐로 바꾸어 주거나 훼손·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손상된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 손상된 화폐를 바꾸어 줄 때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면적을 기준으로 3/4이상 남아있는 경우 액면금액의 전액을, 2/5이상이고 3/4미만인 경우 액면금액의 반액을 교환해 주나 2/5미만인 것은 무효로 교환이 불가하다. 여러 개로 조각난 은행권은 동일 은행권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모두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교환하며 불에 탄 은행권은 불에 탄 재가 은행권에서 떨어지지 않고 원형에 붙어 있거나 재만 남은 은행권도 흩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그 재 부분까지 면적으로 판정하여 교환해 준다.
한편 주화는 모양을 알아볼 수 있고 진위를 판별할 수 있으면 액면금액으로 바꾸어 준다.
쉽게 이해하기
화폐교환은 가진 돈을 다른 종류의 돈으로 바꾸거나, 찢기고 타고 닳아 못 쓰게 된 돈을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 주는 일입니다. 동전을 지폐로 바꾸는 것 같은 일상적인 교환도 있지만, 사람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것은 망가진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앞뒷면이 다 있는 지폐는 남은 넓이로 값을 정합니다. 4분의 3 이상 남으면 전액, 5분의 2 이상이면 절반, 그보다 적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이 기준선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장을 반으로 잘라 두 번 바꾸려 해도 조각마다 절반만 받으니 합쳐 봐야 한 장 값을 넘지 못합니다. 또 5분의 2 미만 조각은 받지 않으므로 셋 이상으로 나눠도 쓸 수 있는 조각은 둘뿐이고, 4분의 3과 5분의 2를 더하면 한 장보다 커서 전액과 절반을 함께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찢어졌다면 같은 지폐의 조각이라고 인정되는 것들을 모아 넓이를 합쳐 따집니다. 불에 탄 지폐는 재도 넓이에 넣어 주지만, 재가 지폐에 붙어 있거나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탔다면 재를 털어 내지 말고 그대로 조심스럽게 상자 등에 옮겨 담아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전은 기준이 훨씬 단순합니다. 녹슬거나 찌그러졌어도 어떤 동전인지 알아볼 수 있고 진짜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액면 그대로 바꿔 줍니다. 지폐처럼 남은 넓이를 따져 절반만 주는 경우가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5만 원권 한 장이 일부 불에 타 앞뒷면은 남았지만 원래 넓이의 70%만 남았다면, 75%(3/4)에는 못 미치고 40%(2/5) 이상이므로 절반인 2만 5천 원을 받습니다. 타고 남은 재가 지폐에 붙어 있어 재까지 합친 넓이가 80%로 인정되면 5만 원 전액을 받습니다. 반대로 남은 조각이 원래의 35%뿐이라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